女화장실 엿보다 들킨 소년 “전 어려서 괜찮아요”…칼 빼든 ‘이 나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09 21:16
수정 2026 07 09 21:16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자극적인 범죄 모방이나 과도한 상업 활동에 동원하는 등의 ‘아동 인플루언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한 매체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매체가 소개한 한 아동 인플루언서의 영상 속 한 남성은 어린 소년에게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겼다.
남성은 “너는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을 안 진다”며 “만약 네가 여자아이들을 성희롱하더라도 이후 일어날 문제는 여자아이들이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여자 화장실 문틈을 엿보다가 한 여성에게 발각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소년은 자신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중국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분류 조치’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조치는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어린아이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아동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영상과 아동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영상 등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영상은 제작자와 온라인 플랫폼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플랫폼 업체는 최대 100만 위안(약 2억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등이 인기를 끈 바 있다. 2021년 한 5살 소녀는 화장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한달에 15만 위안(약 3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논란 끝에 결국 폐쇄됐다.
또한 한 인플루언서 여성은 지난 6월 3살 딸을 데리고 낮부터 늦은 밤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정지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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