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생 지도했더니 아동 학대 신고… 더 튼튼한 ‘교권 안전망’ 절실 [요즘 교실]

째려봄 등 작은 갈등에도 “학폭당해”
수업 문제 풀이 권유엔 “공포심 조장”
‘무고성 신고’ 교육감 차원 대응 촉구

인천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다가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계속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병가까지 사용한 상황이었지만 가해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게 신고 사유였다. 결국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기지 않았다. 그는 “혹여 잘못해서 벌금형이라도 나올까 봐 잠도 오지 않았다”며 당시를 돌이켰다.

교육당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기상천외한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최근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불똥이 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고성’, ‘째려봄’과 같이 사소한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을 자주 다루는 로펌에서 ‘판’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조언한다”고 했다.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교실에 들어가자’고 말하거나,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자’며 평범한 학습지도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공포심 조장’이라는 한 마디면 어떤 사안도 아동학대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게 교사들의 토로다.

한 번의 신고는 교사들에게 막중한 피해로 돌아온다. A씨는 “신고를 당하면 수사·재판 단계마다 변호사비가 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에 대한 교원보호공제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지원 금액과 시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고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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