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보다 현재 능력 우선… 이력서에 ‘출신학교’ 지워질까

김가현 기자
입력 2026 01 28 00:31
수정 2026 01 28 00:31
‘학벌 차별 금지’ 논의 재점화
국교위원장 “학벌은 결국 고교 성적”서류상 요구 불가 항목 ‘학교’ 추가직무 역량 중심 채용평가 도입 촉구“법제화 땐 부작용 불가피” 우려도‘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치권, 교육 당국, 시민사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법 도입을 외치는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300여개 시민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내부 문제”면서 “대학 학벌이란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고등학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벌 차별 금지 법제화는 ‘과거의 능력’에서 ‘현재의 능력’으로 평가지표를 바꾸려는 시도다. 학력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채용 당시의 인성 및 직무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서류 단계에서 요구하지 못하는 항목에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 출신학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벌 차별 금지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채용 차별 금지의 대원칙을 세운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었다. 하지만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쳐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학벌주의 타파와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초로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2007년 12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보수 기독교계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한 시중은행이 2013~2016년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며 학벌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자들은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학벌·스펙 중심 채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 등을 적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블라인드 조항을 도입했다.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법은 불발됐다.
현재까지도 학벌 차별이 만연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교육의봄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2%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용공정화법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학력 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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