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폭행·불법촬영 협박 10대들 ‘징역형’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선)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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