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2 05 11:14
수정 2026 02 05 11:14
지난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느낄 고통,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김씨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1명은 계획에 없었음에도 살인 행위가 있었던 걸 보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기각됐다.
김씨 측이 피해자에게 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을 이유로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씨는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고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자 본사 등에 항의했으나 거절당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