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다주택 중과, 5·9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2 10 11:04
수정 2026 02 10 11:15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못 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이번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 채 들고 있고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 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라고 말했다.
보완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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