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

김예슬 기자
입력 2026 04 10 00:46
수정 2026 04 10 00:46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4.5개월)와 과징금(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전달했다. 해킹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통지 단계로 제재심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카드에서는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보안코드) 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당시 3개월 영업정지보다 제재 수위가 강화된 데 대해 반복 위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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