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장비에 걸려도 못 잡아”… 中서 소형어선 타고 570㎞ 건너 밀입국

폭행 사건으로 검거돼 신원확인 과정서 밀입국 들통
하루 수백 척 해안 이동… TOD 포착돼도 검문 힘들어
이번엔 한경면 해안… 7개월 만에 또다시 밀입국 재연
현지 브로커에 600~700 건네… 양파 농가 등서 종사

30대 중국인 등 2명이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해안에서 길이 6~7m, 1.5~2t 규모의 소형 어선을 타고 출발해 약 22시간 동안 570㎞를 항해한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몰래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강제출국당한 중국인 2명이 다시 바다를 건너 제주에 밀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해안 경계를 강화했지만,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 해상 감시망의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해안에서 길이 6~7m, 1.5~2t 규모의 소형 어선을 타고 출발해 약 22시간 동안 570㎞를 항해한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농사일을 하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었다. 이후 중국 현지 브로커들에게 각각 3만 위안(약 650만원), 3만 5000위안(약 760만원)을 건네고 다시 제주행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을 이용해 밀입국 직후 도내 농가에 숨어 양파 수확 등 농업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2명은 이들을 제주 해안에 내려준 뒤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서귀포시에서 폭행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을 포착했고, 수사를 확대해 공범 B씨까지 붙잡았다.

문제는 감시망이다. 이들이 탄 어선은 경찰의 열영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지만, 평범한 조업 선박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OD는 제주 해안 곳곳에 45대가 설치돼 있으며 15㎞ 밖 선박과 6㎞ 거리 사람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나 해안을 오가는 소형 어선이 하루 수백 척에 이르러 일일이 식별·검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인 6명이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해 전원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 이후 제주해안경비단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했지만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밀입국이 재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선박은 기상 상황이나 주변 선박과 뒤섞이면 식별이 쉽지 않다”며 “군·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안 경계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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