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나오는데 수색 종료… ‘제주항공 참사’ 1년 넘게 방치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6 05 01 00:42
수정 2026 05 01 00:53
정부, 공무원 12명 문책 요구
2차 수색 끝낸 다음날도 유해 발견사실 알고도 추가 수색 검토 안 해
경험 없는 인력에 교육·지침 부재
잔해물 수거 때 유해 혼입 미확인
유족 재수색 요청에도 대응 안 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당시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데도 소방 당국이 성급히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색을 재개하지 않았다. 경험 없는 인력이 투입됐고 현장 관련 지침조차 없어 참사 피해자 유해는 잔해물과 뒤섞인 채 14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소방청은 사고 당시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소방과 경찰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수색 구역을 임의로 나눠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 경험이 없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는데도 교육이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수색 종료를 성급히 결정했다. 2024년 12월 29일부터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2차 수색을 담당한 전남경찰청은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규정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항철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을 톤백 마대(대형 자루) 등에 담는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섞였을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해는 마대에 잔해물과 함께 담겨 14개월간 방수포와 차양막으로 덮인 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치됐다.
특히 유가족측이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했음에도 현장의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항철위 6·국토교통부 4·경찰 1·소방 1)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와 매뉴얼상의 문제점도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희생자 유해 33점이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 추가로 발견되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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