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조모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이종익 기자
입력 2026 08 11 17:24
수정 2026 08 11 17:36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할머니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8시 50분쯤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A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살아왔지만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전날 해당 교회 60대 목사 C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이전에 시민들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갔던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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