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렸나? 김규리 자택 강도, “결박 후 3천만원 요구”…박나래·나나 이어 ‘불안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 05 21 22:05
수정 2026 05 21 23:13
경찰,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 경위 조사 중
여자 연예인 잇단 강도 피해에 업계 뒤숭숭
방송인 박나래, 배우 나나에 이어 배우 김규리까지 강도 폭행 범죄의 표적이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및 폭행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규리의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등은 A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12 신고에는 “강도가 결박하려 했고,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이날 0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김규리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여자 연예인의 자택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배우 나나의 자택에도 30대 남성 B씨가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모녀는 몸싸움 끝에 B씨를 제압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30대 남성 B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방송인 박나래 역시 강도 피해를 당했다.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동종 전과가 있는 C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씨 역시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세 사례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가 아닌 단독주택·고급빌라 형태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안 확보에 대한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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