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화가 난다”…나나, 성폭행 사건 형량에 분노
최종범 인턴기자
입력 2025 12 07 15:55
수정 2025 12 07 15:55
최근 강도 피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여아 성폭행 사건에 내려진 법원 판결을 두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나나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신문의 한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기사에는 9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나는 이를 두고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고 거듭 물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최근 나나는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15일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소속사에 따르면 모녀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특히 모친의 경우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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