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0만원 보냈다”…김부선 지인 숨지자 유족 “2억원 돌려달라” 소송

유족 측 “빌려준 돈”…1억 9974만원 반환 청구
김부선 “8000만원만 빌린 것…나머지는 지원금”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이 생전 자신에게 장기간 돈을 보낸 지인의 유족과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약 1억 9974만원이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다.

쟁점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의 성격이다. 김부선 측은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을 갚았으며,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가 매월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돈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선 측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지만 금전거래 관계는 구분했고, 실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에 불과했다며, 그런 관계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과거에도 김부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A씨에게 1000만원 안팎을 빌리고 갚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실제 차용과 변제가 이어졌던 만큼 김부선 측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지원금’의 구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부선 소유 옥수동 아파트 약 2억원 가압류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이번 분쟁은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가 가압류되면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1일 김부선 소유의 옥수동 아파트 전용면적 114.78㎡에 대해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도 엇갈렸다. 김부선 측은 유족이 과도한 청구금액으로 아파트를 가압해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이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해 가압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고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김부선은 지난 5월 19일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분쟁은 계속됐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재판에서는 A씨가 김부선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이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부선 측은 채무가 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 측은 약 1억 9974만원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