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통과… 제헌절은 다시 빨간날 됐다

상임위원장도 ‘필버 사회’ 가능
비쟁점 법안 91건 본회의 처리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연합뉴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년 넘게 공전해 온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특례 조항은 제외된 채로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또 해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야가 주 52시간 특례 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가 지난해 12월 대안을 마련하면서 합의 처리에 물꼬를 텄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가결 이후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건 18년 만이다.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다만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는 옥외 집회·시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졌다. 자의적 해석 우려에 적지 않은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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