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에 승소… 법원, 업비트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두나무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재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제한하는 중징계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곳과 총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나무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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