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피소’에 식약처도 나섰다…“부당광고인지 살펴볼 계획”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10.12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A씨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매체의 문의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씨 측은 한국경제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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