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한 조카…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경악’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23 10:20
수정 2024 01 23 14:54
법원, 6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61·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CCTV에는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모습과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등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말을 했다. 다만 이후 돌변해 “만지기만 했다”며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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