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칸에 경차 주차? 딱지 붙일 것” 아파트 공고문 ‘갑질’ 논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내 한 아파트 단지 공고문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 속 공고문을 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차를 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의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측이 경차 소유자들에게 ‘경차는 반드시 경차 전용 주차면에 주·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차량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도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주차 자리가 부족하니 경차는 경차 면에 주차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옳은 일”이라며 관리사무소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차도 경차 면이 가득 차 일반 주차면에 차를 댄다”며 “차주가 실시간으로 경차 주차면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또 “경차가 일반 차량보다 주차 요금을 덜 내면 납득하겠다”는 조롱이 일부 있었다.

다만 반론도 나왔다. 이들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여유롭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겠느냐”며 “일반 차량이 빈자리 찾아 이리저리 돌 때 경차 주차면이 비어 있는데도 일반 주차면에 경차가 주차된 모습을 보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니, 서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차장. 언스플래쉬


주차장법에 따르면 택지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주차장에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나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는 의무지만 주차위반 단속 대상은 아니라, 경차 전용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다른 주차구획에 비해 매우 협소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구획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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