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떠억…주차장 일부러 막은 20대 입주민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12 02 22:14
수정 2025 12 02 22:14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입주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20대가 형사 처벌 수순에 놓였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놓고 1시간가량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길막’(길을 막아섬)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에 게시한 항의글에서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과속·이중주차 등으로 주민 불편을 일으켜온 ‘빌런’인데, 이번에는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에 항의한다며 차를 입구에 두고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이럴 경우 별도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차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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