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수였다는 ‘의사호소인’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하라”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12 14 15:46
수정 2025 12 14 15:46
방송인 박나래(40)씨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 등 두 명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A씨의 출국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회장은 13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달라는 내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임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이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관계기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의사호소인’ A씨의 여권을 정지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11일에는 박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A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A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으며, 내몽고 내에 한국 성형센터를 유치해 센터장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2023년 11월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제작진 몰래 주사 이모 A씨를 데려갔다가 스스로 문제될 것을 인지하고 주변을 입단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박씨가 매니저 등에게 “이거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된다”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박씨가 A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한 A씨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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