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천, 코인 4억도 국가가 ‘억대 빚’ 대신 갚아줬다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12 16 17:32
수정 2025 12 16 18:32
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월소득 8천만원인데 채무감면”
“‘재산 숨기고 감면’ 의심사례도”
‘변제능력 충분’ 1944명 총 840억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적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이 과정에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 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 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000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 “소득 아닌 순부채 기준 설계” 해명가상자산 은닉 의심엔 “심사에 반영 조치”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6일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의 일반 장기 연체자의 빚 소각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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