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 긁었다” 이웃 할아버지, 선의로 보냈는데…“셀프 래커칠” 경악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17 16:17
수정 2026 03 17 16:18
전북서 이웃 차 긁고 래커칠 한 노인
차주 “선의가 이렇게 돌아와” 하소연
전북에서 한 노인이 이웃 여성의 차를 긁은 뒤 수습하겠다며 래커칠을 해놓은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앞집 할아버지가 내 차에 래커칠을 했다”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글쓴이 A씨는 앞집 할아버지에게 “차를 긁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뒷바퀴 윗부분의 도장이 벗겨졌지만 A씨는 “어르신이었고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가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오늘 아침에 보니 내 차에 래커칠을 해놓으셨다”며 “의도는 알겠는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고 말았다”고 황당한 심경을 털어놨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도장이 벗겨진 차량 뒷부분에 기존 색과 맞지 않는 색의 래커가 덧칠된 모습이 담겼다.
다음날 A씨는 “어르신이 보험 처리를 해주시기로 하셨다”고 상황이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그는 “다음에는 다른 차에 절대 래커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어르신이 ‘몰라서 그랬고 긁힌 부분을 가려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셨다”며 “말씀을 잘 드렸으니 이해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안해서 나름대로 대처하신 것 같다”, “선의로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노인의 행동이 “재물손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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