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아내가 공무원인데”…곽튜브 ‘2500만원 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적용될까

최근 득남 소식을 알린 여행유튜버 곽튜브(곽준빈) 인스타그램


여행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준빈(곽튜브)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글과 함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지난달 득남한 아들과 함께한 모습도 담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시설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통째로 협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아내가 공무원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초심을 잃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협찬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 “축하해줄 일 아니냐”는 옹호 의견도 이어졌다. 곽튜브는 이후 협찬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곽준빈 인스타그램 캡처


핵심 쟁점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우선 협찬의 수혜자가 공직자가 아닌 곽튜브 개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곽튜브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또한 제공된 혜택이 전액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점, 광고·홍보 목적의 협찬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공무원 배우자의 직무와 해당 협찬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에서 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찬이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결국 ▲협찬의 실제 금액 규모 ▲공무원 배우자의 인지 및 신고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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