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성분 캔디 들여와 “암·당뇨에도 효과”… 불법수입 일당, 10억원어치 팔았다

판매책 3명·공급책 4명 검찰 송치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해 3년간 10억원어치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다라필 함유 캔디를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60대 여성 A씨 등 판매자 3명과 공급책 40대 남성 B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가 온라인 모니터링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B씨로부터 수입신고가 안 된 문제의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상자에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3564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해당 캔디를 개인 휴대 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A씨 일당은 문제의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발기부전과 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다라필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시적 명현 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했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으로 복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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