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

법무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2026.4.19 법무부 제공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폭염에 수용실 34도… 온열질환자도 발생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라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수용거실에는 여전히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폭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밀수용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달한다. 정원 3명인 수용실에 5~6명이 생활하거나 5인실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방이 호텔이냐” vs “생명권 보장”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더욱 커졌다. 독방에 수용된 뒤 일부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4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수용거실이 복도를 따라서 늘어서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수용거실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체 교정시설의 35.2%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논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여성구금센터 내부 온도가 38도를 넘자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냉방설비 설치를 명령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교도소 내부 온도가 48도까지 오르자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도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에어컨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정시설 적정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구금 환경 개선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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