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자산가 ‘청산염 사망’…예비 며느리는 왜 무죄였나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21 08:40
수정 2026 07 21 08:40
증거 오염 가능성에 살인 혐의 1심 무죄
검찰, 경찰에 DNA 재분석 등 수사 요구
8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DNA 재분석을 포함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일 부산고검 창원지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진주경찰서에 총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항목에는 기존 DNA 감식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관련 증거물의 DNA를 다시 분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3월 28일 예비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청산염을 희석한 물이 담긴 생수병을 놓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8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B씨는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나들목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는 현장 수습 과정에서 갈증을 느껴 B씨 차량 안에 있던 생수를 마셨다가 공장 폐수 같은 맛과 냄새를 느끼고 곧바로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생수병은 구급대원과 병원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폐기돼 직접적인 증거로 남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청산염이 담긴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고 일부 증거물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A씨가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약’ ‘30층에서 떨어지면’ ‘추락사’ 등의 표현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예물 문제와 결혼 등을 놓고 B씨와 갈등을 겪었던 점과 청산염 관련 증거물에서 DNA가 나온 점,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미리 준비한 장갑이 아닌 현장에 있던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DNA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를 살해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결혼을 성사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간접적인 정황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청산염이 든 생수병을 차량에 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렸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진주경찰서와 협력해 추가 DNA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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