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檢,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구속기소

신상 공개 후 검찰 송치되는 장윤기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그가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장윤기가 채원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이는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호송차 타는 장윤기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장윤기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채원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으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채원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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