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제보자 “경찰 보완수사 후 검찰 송치 안 됐다” 입장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30 09:38
수정 2026 06 30 09:57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근 OSEN에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3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한 것이며, 별도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하윤 측은 OSEN을 통해 3월 19일자의 ‘송치 결정서’와 함께 “형사 고소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나오고 있는 ‘불송치 기사’는 과거의 불송치 결정만을 근거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 현재의 수사 결과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수개월에 걸친 보강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하윤 측은 ‘3월 19일자로 이의신청을 했다면, 같은 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없다’는 반박과 관련해 “해당 (날짜)부분은 잘못 안내됐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송하윤 측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최근(6월 16일) 일부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 현재 사건은 천안지청에 접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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