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女탈의실 불법촬영…이틀 뒤엔 파도풀서 엉덩이 만지다 걸렸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25 13:51
수정 2026 08 25 13:51
탈의실 침입 발각 이틀 만에 재방문
7~8월 총 3차례 방문…추가 범행 수사
가발을 쓰고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범행이 발각돼 달아난 지 이틀 만에 같은 워터파크를 다시 찾아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캐리비안 베이 직원이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 접수해 초동 조치를 했다.
A씨가 파도풀에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여자 탈의실 침입이 발각돼 달아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지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착용하는 등 외형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8월 캐리비안 베이를 총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두 차례에는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나머지 한 차례에는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저장매체에서는 수분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특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범이나 범행을 도운 조력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파도풀 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거나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가발과 촬영 장비 등을 준비한 점을 토대로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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