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비명”…휴지에 화합물 뿌리고 ‘불법촬영’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8개월

휴지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김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에 피해자 4명을 촬영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등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고, 캡사이신을 묻혀 피해자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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