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까지 졸랐다…충격 ‘강제출국’ 현장 공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명백한 잘못”

법무부 강제송환 과정 중 가혹행위 장면. 유튜브채널 ‘NATV 국회방송’ 캡처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며 당시 법무부 직원이 촬영한 해당 외국인의 강제 송환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수갑을 찬 외국인 남성 A씨가 등장했다. 법무부 직원이 “힘 쓰지 말라”며 수갑을 채운 A씨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자 A씨는 비명을 질렀다.

마스크를 내리자 A씨 입이 덕테이프로 추정되는 것으로 막혀있는 모습도 담겼다.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모습, 다른 직원이 “케이블타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도 찍혔다.

또 비행기 안에선 한 법무부 직원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강제송환 과정 중 가혹행위 장면. 유튜브채널 ‘NATV 국회방송’ 캡처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고통도 가했다. 때리겠다고도 얘기한다”며 “왜 이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강제 집행 과정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구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테이프로 입을)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강제송환 과정 중 가혹행위 장면. 유튜브채널 ‘NATV 국회방송’ 캡처


다만 이 차관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보호(구금)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에 탑승 후 소란을 피우면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5년간 20건 넘게 발생했다”며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있을 때,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장치(신체 구속 도구) 사용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은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감찰을 하게 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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