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한다고 초등생 울린 담임…벌금 500만원 확정

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초등학생에게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질책한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공개적인 모욕과 질책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방과 후 수학을 좀 다녀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쩌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이 다 안다. 너 공부 안 하는 거”라고 질책했고, 학생이 수학 익힘책 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하자 “베낀 거 아니고? 나는 못 믿겠는데”라며 의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상처받은 학생은 자신의 일기장에 “속상해서 화장실에서 울었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고 적었다. 해당 일기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9세였던 피해 학생이 교사의 언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봤다.

2심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생의 일기장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A씨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적극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