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뇌물’ 朴 전 대통령 재산 58억 동결 추진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1 08 22:36
수정 2018 01 08 23:28
강남 내곡동 주택·수표 30억,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청구
36억 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에 이른다.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주택(매입금액 28억원)과 1억원권 수표 30장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돼 추징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 강남구 삼성동 자택(27억 1000만원)과 예금(10억 2820만원) 등 37억 3820만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지난해 3월 67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에 내곡동 주택을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액 약 40억원 중 30억원은 1억원짜리 수표로 바꾸고, 10억원은 현금 상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변호사는 향후 변호 등을 대비해 수표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함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이던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판단한 77억 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장본인은 최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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