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최후진술 “그날 기억 안나지만 서지현에게 미안하다”

업데이트 2019 06 27 17:06|입력 2019 06 27 17:06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서 검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안 전 검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 아직도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다만 당시 제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동석자의 증언을 듣고, 제가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그러나 서 검사를 부당하게 발령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는 오해이고 해프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그는 “수사 검사들은 검찰국장이 장관의 참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렇게나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 “검찰국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님을 모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순 없었겠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사에서 단 한 명도 제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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