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 소환 임박...국정농단 재판부 바뀌나

업데이트 2020 05 07 17:41|입력 2020 05 07 17:41
분식회계 의혹 수사 막바지
이르면 다음주 소환될 수도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만
대법, 파기환송심 기피 심리
2개월 걸릴 듯...인용률 1%
6일 오후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과정에서의 불법성 의혹, 과거 무노조 경영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 5.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맞물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항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마무리 시점을 이달 말쯤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다음주에는 이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검찰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이 부회장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계획부터 추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 일련의 사건에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따져 보려면 한 차례 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3년 3개월 만이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실형 가능성이 커졌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세웠고, 전날 이 부회장은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신속한 심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기피신청 재항고에서 기각까지 5개월이 걸렸다.

“편향적 재판”이나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을 때만 재항고하도록 하는 등 요건도 까다롭다.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형사사건 재항고 통계를 보면 인용 건수는 1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 3만 696건의 0.56%에 그친다. 인용률이 1%도 안 된다.

다만 지난해 1월 삼성 일가 소송에서 재항고가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장이 과거 삼성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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