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9 03 13:35
수정 2021 09 03 14:13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대검이 지난해 4·15 총선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스톱(중단)된 게 아니라 진행 중”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으며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관실은 중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비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감찰·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 사건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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