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무행정 방향은?…‘인권 수사’ 대신 피해자 보호 강화
업데이트 2022 05 11 16:59입력 2022 05 11 16:59
윤석열 정부 법무행정 국정과제 살펴보니
검찰 힘실어주기 드라이브 강화 가능성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도 여럿 눈에 띄여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 걷는 모양새
윤 정부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법무·검찰 행정 관련 과제는 네 건이 포함됐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부분을 보면 검찰의 힘을 뺏던 문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180도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따르면 윤 정부에선 검찰이 법무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민주적 통제는 계속 받도록 설계했다.
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1월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만약 24조가 폐지돼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경도 함께 하게 되면 공수처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게 된다.
윤 정부에서는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무고죄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인권 중심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로 나아가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너무 잘 아는 분야니 그가 직접 관여하면 보기 안 좋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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