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없이 ‘尹 사단’ 전진 배치…‘허수아비 檢총장’ 우려도
업데이트 2022 05 19 17:36입력 2022 05 19 18:26
예상외 빠르고 규모 컸던 檢인사 후폭풍
검찰 주변에서는 전격적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며 검찰청법의 인사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35조에는 검사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는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
고위직 인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만큼 일선 지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인사에서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이 임명된 만큼 중간 간부 인사는 이 차장이 ‘총장 권한 대행’으로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곧장 각종 주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검찰은 오는 9월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큰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재확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윤석열 정부 첫 총장의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늘어질 경우 총장없이 각종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재 지체된 수사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총장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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