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에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이로써 국민은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혀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집시법 11조가 위와 같은 차등 내지 불균형까지 의도한 규정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21일 정오~오후 5시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집회의 허용 범위로 정했다.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국방부 정문 앞 및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진행하겠다는 본래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다. 법원은 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 훼손하는 돌발 상황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집회 구역과 시간을 더 좁게 한정지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것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