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소환 통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9 07 10:43
수정 2022 09 07 10:48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배씨를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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