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락 끊어? 박살낸다”…90번 넘게 전화하고 협박쪽지 ‘벌금형’

업데이트 2022 11 27 10:58|입력 2022 11 27 10:58
지인인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0번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전화해 “나와 연락을 끊은 것이 열 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집 출입문에 ‘왔다 간다. 자주 오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붙이거나, 약 1개월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요구하며 집착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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