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아이 셋 버리고 가출…30년 뒤 “이혼해줘” 가능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11 18 13:50
수정 2025 11 18 13:50
30년 전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뒤 가출한 남성이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에게 연락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잘 지내왔다. 그런데 결혼 7년 차쯤 되자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게 됐고, 얼마 못 가 아내에게 들켰다고 한다.
이어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때라도 사과해야 했는데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A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나 자식들 역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을 바라본다. 이제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해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아내는 “인제 와서 당신 편해지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저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지난 30년간 아이들에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만약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면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정신적인 고통이 무뎌졌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인께서도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연락을 하거나 해서 혼인 회복의 의지나 혼인 계속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의 유책성과 부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인이 단지 사연자분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넘기어 더 이상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사연자는 별거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부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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