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 아내가 불륜 누명 씌워 회사 빼앗으려 합니다” 충격 사연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바지 사장’ 아내가 폭력과 허위 외도를 주장하며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를 가로채려 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빼앗으려는 아내 때문에 막막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몸만 왔다. 그래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프로그래머인 저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다.

이어 “설립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해 학벌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렸다.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성공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했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A씨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아내는 “돈 버는 유세 떠냐”고 욕설하는가 하면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

A씨는 “사유가 기가 막혔다. 제가 폭력을 가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 업무 외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아내는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며 “부동산·예금·주식 등은 물론 채무도 함께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면 명의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등기상 대표자는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내가 명목상 대표였다는 점을 남편이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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