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차별 이렇게까지?…“치매 간병은 딸 몫, 100억 아파트는 아들 몫”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평생 ‘아들딸’ 차별을 해왔던 아버지가 치매 투병 중 유언장에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한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딸 A씨는 지난 17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 같은 사연을 털어놨다.

2남 1녀 중 막내딸인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A씨 아버지가 평소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크게 아팠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간 뒤 발생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비밀증서유언’이라는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봉투를 열어 본 순간 할 말을 잃었다”면서 “시세 1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는 장남인 큰오빠에게, 남은 현금 전부를 작은오빠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받은 건 경북 상주에 있는 도로부지 하나였다. 20년 전부터 시세가 2억원 정도에 묶여, 거의 오르지도 않은 땅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유언장의 작성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유언장 작성일이 바로 그 무렵”이라면서 “그런데도 오빠들은 ‘아버지의 뜻이니 유언대로 나누자’며 얼른 재산을 정리하려고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한 채 봉인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인증받는 유언 방식”이라며 “유언자는 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이를 봉인하고, 봉서 표면에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봉서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진술하고, 유언서 봉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면서 “A씨는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주변인의 진술, 유언 당시에 찍어놓았던 영상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의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유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A씨는 오빠들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에 맞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연의 경우 아파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현금 정산을 해줘야 한다. 이 아파트의 상속세 자체가 30억~40억원으로 예상돼 상속 협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동산을 다 팔고 현금 정산하는 방식 등 협의를 시도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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