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질주 ‘쾅’”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09 14:53
수정 2026 04 09 16:55
법원 “위험성 매우 높아…엄중 처벌 필요”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2023년에는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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