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반지…싹 챙겨 사라진 아내, 절도죄 처벌 안 되는 ‘이유’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살림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이자 7살 아들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 뒤로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집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아내와 아이도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이론상 타인과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가전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는 A씨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나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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