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모두 기각…“다툼 여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01 23:38
수정 2026 07 01 23:38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경우에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함께 고려됐다.
피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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