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강간 신고하면” 성관계 후 돈 요구한 20대女… 합의금 2000만원 준 끝에 실형 피했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7 06 12:04
수정 2026 07 06 13:5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불량하나 반성·합의·초범”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 되는 거 아니냐.”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이같이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실패하자 실제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B(31)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씨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했다.
이후 A씨는 택시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말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는 A씨의 말에도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번호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 데도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보고 A씨 신고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죄질 불량하나 반성·합의·초범”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 되는 거 아니냐.”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이같이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실패하자 실제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B(31)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씨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했다.
이후 A씨는 택시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말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는 A씨의 말에도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번호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 데도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보고 A씨 신고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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