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상징물일 뿐” 아내 살해한 70대男 뻔뻔한 주장… “납득 어려워” 법원은 ‘일축’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8 22 06:46
수정 2026 08 22 09:30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를 살해해놓고 법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서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김태호·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죄를 부인하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서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내를 살해해놓고 법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서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김태호·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죄를 부인하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서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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