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모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유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유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로도 2024년 8월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씨를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했으나,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검찰(현 공소청)이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